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8조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및 제7조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을 참고하여 반기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및 현역기획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보충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30.> | ■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30.> | ■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30.> | ■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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