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6조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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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30.>1. 반기 1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현역기획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3.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 병역판정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6.11.30., 2019.12.30., 2024.12.23.>4.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으로, 보충역자원이 현역 또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으로, 전시근로역(병역면제)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6.11.30., 2019.12.30., 2024.12.23.>5.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결과를 병역처분기준 결정 등 병역자원 관리에 활용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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