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절차조문 원문
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
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면허권자는 이를 즉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장환경개선조치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