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면허의 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면허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항목별 자료를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연도 7월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면허 심사ㆍ평가 결과를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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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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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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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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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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