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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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면허의 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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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면허의 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면허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항목별 자료를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연도 7월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면허 심사ㆍ평가 결과를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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