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어장환경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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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어장환경평가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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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어장환경평가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면허권자는 이를 즉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장환경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어장정화사업의 대상지에 해당할 경우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화ㆍ관리선의 항적기록 및 폐기물처리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후 7일 이내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당 면허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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