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 컨설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급산정과 등급별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등에 한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양식장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2. 해당 양식장의 양식업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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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사전 컨설팅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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