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 컨설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급산정과 등급별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등에 한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양식장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2. 해당 양식장의 양식업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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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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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