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41조 · 자료활용 등조문 원문
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5.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6.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②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ㆍ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은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 제15조,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