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2.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3. 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4. 정비대상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5.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6.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②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ㆍ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은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 제15조,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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