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관리방향 등이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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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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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