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정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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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단,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말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 검토 후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정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 또는 수입 시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조소의 시설이 변경되거나 제조ㆍ품질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③ 검역본부장은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와 관련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④ 국가출하승인검정으로 전
등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표시하여 봉인의 개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③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르며, 발췌 의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④ 자가 시험을 위한 시험품 발췌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용도를 확인하여 추가로 발췌하되 시험 필요 수량으로 하며, 자가시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가 시험을 위한 시험품 발췌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용도를 확인하여 추가로 발췌하되 시험 필요 수량으로 하며, 자가시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발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한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품과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