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료의 발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발췌한 검정품과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 등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표시하여 봉인의 개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르며, 발췌 의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자가 시험을 위한 시험품 발췌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용도를 확인하여 추가로 발췌하되 시험 필요 수량으로 하며, 자가시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발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한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품과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