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료의 발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ㆍ제85조 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제3항ㆍ제32조ㆍ제34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에서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국가출하승인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및 품질관리, 검정 기간, 검정수수료, 시료의 보관ㆍ표시 및 시료의 발췌 등에 관한 절차, 출하승인을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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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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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②발췌한 검정품과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 등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표시하여 봉인의 개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르며, 발췌 의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자가 시험을 위한 시험품 발췌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용도를 확인하여 추가로 발췌하되 시험 필요 수량으로 하며, 자가시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발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한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품과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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