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동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3.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4.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5.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조사 계획서 각 항목④ 위험성조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