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5조 (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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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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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위험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동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위험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1. 계절(시기)별로 찾아오는 행락객(관광ㆍ체험인원 포함한다) 수2.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3.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4.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5.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조사 계획서 각 항목
④위험성조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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