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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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험예보제 종류제11조 위험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제12조 위험예보 발령 절차제13조 위험예보 발령 방법제14조 예보의 내용제15조 위험예보의 해제제16조 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제17조 정보전달시설제18조 사고예방시설제19조 인명구조장비함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관리시설물의 관리제21조 연안해역 안전점검제22조 점검결과 응급조치제23조 확인ㆍ점검제24조 예방업무 종사자 지정제25조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제26조 연안사고 원인조사제27조 원인조사 결과보고제28조 시정 등의 요청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조 위험성조사제5조 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제6조 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제7조 위험구역 지정관리제8조 출입통제장소 지정제9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