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6조 (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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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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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