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6조 (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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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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