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담서 작성조문 원문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건접수시 유의사항 등조문 원문
    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건접수시 유의사항 등조문 원문
    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정의 취하 등조문 원문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정취하서 또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정의 취하 등조문 원문
    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또는 출소(석방)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된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