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상담서 작성조문 원문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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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8.>
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정취하서 또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또는 출소(석방)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된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