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건접수시 유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
②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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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발 신 처 : ■ 수 신 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거 면전진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확인자 (서 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접수증명원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명 원 사건번호 : 진 정 인 : 접수시각 :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1. 위의 내용과 같이 진정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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