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건접수시 유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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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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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