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상담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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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상담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상담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담자는 상담요지에 따라 상담명을 기재해야 한다.
④접수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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