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1조 (진정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정취하서 또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또는 출소(석방)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된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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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하서(조사불원서), 면전진정 철회서
[별지 제5호 서식] ■ 발 신 처 : ■ 수 신 처 : 국가인권위원회 1. 시 설 명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취하(철회)하고자 하는 진정사건 또는 면전진정 접수번호 : - 모든 진정사건 및 면전진정을 철회하겠습니다. □ 예. □ 아니요. ※ 진정취하의 경우만 표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를 □ 원합니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 발 신 처 : ■ 수 신 처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인이 이송 / 출소(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 명)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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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사건번호 부여제17조의2 · 긴급구제 사건번호 부여제18조 · 사건명 부여제19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영속성제20조 · 특이사건의 접수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진정의 취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