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조문 원문
    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 3.>2. 업무협약서(안)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3.>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제14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반기별<개정 2022. 1. 3.>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② 총괄부서는 국외 업무협약 추진실적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