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2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②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 3.>2. 업무협약서(안)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전 통보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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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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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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