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4조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반기별<개정 2022. 1. 3.>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②총괄부서는 국외 업무협약 추진실적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반기별 보고하며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국내외 해당)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관리카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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