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3.>
②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