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3.>
②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관리카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297㎜[일반용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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