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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조문 원문
    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을 통보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병해충 정밀검사 추진조문 원문
    기관이 의뢰한 시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시료 의뢰가 오후일 경우 다음 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정밀검사기관은 정밀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15조 · 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검토 및 공무원 2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