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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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일 | 의뢰기관 | 병해충 구분 | 과종명 (품종명) | 수량 | 검사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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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
[별지 제5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 □ 개 요 ○ 기 관 명 : * 주 소 : ○ 담 당 자 : ㅇㅇㅇ(책임자 : ㅇㅇㅇ) ○ 검사기간 : □ 검사실적 ○ 접수 건수 : ㅇㅇ건 - 병 ㅇㅇ건, 충 ㅇㅇ건 ○ 발급 건수 : 00건 - 병 ㅇㅇ건, 충 ㅇㅇ건 시 군 | ㅇㅇ시 | ㅇㅇ군 | ㅇㅇ시 | ㅇ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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