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5조 (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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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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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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