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3조 (병해충 정밀검사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예찰조사기관이 의뢰한 시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시료 의뢰가 오후일 경우 다음 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밀검사기관은 정밀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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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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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