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검토 및 공무원 2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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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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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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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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