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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상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조문 원문
    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호구조문 원문
    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를 오염ㆍ훼손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연구실 출입시 착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조문 원문
    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④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을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