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작성 및 보관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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