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보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를 오염ㆍ훼손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연구실 출입시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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