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과 지방연구소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게획3.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을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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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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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