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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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과 지방연구소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게획3.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
④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을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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