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과 지방연구소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게획3.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
④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을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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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제18조 · 보호구제19조 · 안전환경제20조 ·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등제21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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