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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급의 분류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