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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급의 분류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