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소방청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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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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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