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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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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