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관할기관 | ○○○소방서 심의안건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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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