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7조 (등급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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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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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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