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7조 (등급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재위험성 평가표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화재위험성 평가표 | 화재위험성 평가표 | 화재위험성 평가표 | | (5쪽 중 1쪽) 대상명 (선정기준) | 주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별표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등급분류 |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Ⅰ등급 |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Ⅱ등급 |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Ⅲ등급 |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비고 ∘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 :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위험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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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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