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7조 (등급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