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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팩스 또는
  • 제10조 · 유효기간 갱신조문 원문
    시지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등록(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등록지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업 등록증"8.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⑤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의 장비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비 변동 내역을 지체없이 신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의 장비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비 변동 내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서류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한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목록(선박연료공급업에 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