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4호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한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목록(선박연료공급업에 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2006. 7. 4개정)1.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감정업 및 검량업과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선용품공급업"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5.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도선업"<신설 2022.1.28.>6.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제1항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운업등록증"2.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등3. 선박수리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4.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 7. 4개정)6. 소독업무대행업 :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발급한 "소독업신고증" 등7. 항만하역업, 감정업, 검량업 및 검수업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8.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의 장비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비 변동 내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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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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