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효기간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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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지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지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등록(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등록지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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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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