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증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전자통관시스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4호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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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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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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