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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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등록증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등 록 증 1. 상 호 : 2.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3. 주 소 : 영업 소재지 : 4. 영업의 종류 : 5. 항만명(사업구역) : 6. 등록유효기간 : 7. 준 수 사 항 가. 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관세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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