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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조문 원문
    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ㆍ보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조문 원문
    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조문 원문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