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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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
①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ㆍ보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