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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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신고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⑥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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