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현금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