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고 접수ㆍ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는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5. 관련 행정기관에 동일내용으로 신고된 경우6. 신고자 본인이 신고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7.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8. 신고자가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10. 그 밖의 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청장은 신고내용이 다른 청장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청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ㆍ보완하여야 한다.
청장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제5항에서 정한 자료제출ㆍ보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피신고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ㆍ보완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ㆍ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건설정책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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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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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