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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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피해자등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