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0조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피해자등의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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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서식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개정 2024. 00. 00.>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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