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24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신청제10의2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10의3조 조사신청의 취소제11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1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위원회의 회의제14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사건의 종결 등제16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5의2조 상급자의 책무제5의3조 구성원의 책무제5의4조 신고 및 통보 의무제6조 고충상담창구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제8조 예방교육제9조 고충상담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