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0조의3 (조사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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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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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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