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정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그 밖에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펀드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사업자등록번호3. 법인등록번호4. 대표자5. 지정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대여회사의 보고조문 원문
    ①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 설립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