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선박대여회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 설립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諸元)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4. 주식출자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5. 발기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실적6. 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4. 선박을 대여하는 선사와 관련된 사항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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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3 시행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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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