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선박대여회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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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 설립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諸元)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4. 주식출자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5. 발기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실적6. 사업계획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4. 선박을 대여하는 선사와 관련된 사항
④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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