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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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1. 정관2. 펀드 운영계획서3. 선박금융 또는 수산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한 실적4.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1. 선박금융 또는 수산금융 관련 업무 수행 경력2. 금융업,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4. 펀드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그 밖에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펀드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사업자등록번호3. 법인등록번호4. 대표자5.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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