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13 · 시행 2025-01-1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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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전문인력의 확보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3조 결산 보고제14조 운영내역 공시제15조 선박대여회사의 설립제16조 선박대여회사의 보고제17조 선박대여회사의 업무제18조 업무의 집행 등제19조 재산의 관리와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해산제21조 청산결과 보고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보고 등제24조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제2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제26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제4조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제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요건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펀드 조성제8조 펀드의 관리ㆍ운영제9조 펀드 관리ㆍ운영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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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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